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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42주차

관리자 2024-10-25 조회수 25

[식약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62호, 2024.10.17)

 

1. 개정 이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위한 식품등의 요건,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식품의 요건 정비

나.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명확화

다. 개별 인정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등의 영양성분 개별기준에 대한 적용 근거 명확화

 

3.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2호 나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기능성 표시 식품등의 영양성분 함량 기준

 제2호 나목 : 식약처장에게 신청하여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하여는 식품등을 통보받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개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붙임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공고 제2024-492호, 2024.10.22)

 

1. 개정 이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에 참여 가능한 분석기관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민간 검사기간에 동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 넓게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시료를 시험·분석하는 분석기관에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 (안 제2조)

 


붙임 2.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2024-65호, 2024.10.23)

 

1. 개정 이유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수출 반송 및 연구조사용 제품의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 명확화 

 나. 부적합 위생용품 용도 전환시 처리절차 마련

 

3. 시행 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를 하여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붙임 3.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