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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뉴스 및 안내 24-44주차

관리자 2024-11-11 조회수 11

[식약처] 수입 조리기구.식기.포장까지 전자심사24(SAFE-i24) 적용 확대 

(식약처 보도, 2024.10.31.)

 

1.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부터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까지 확대**

 * (자동 신고수리 대상 요건) ①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②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 (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2. 기대 효과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검사(서류) 시간 단축 (최대 48시간→5분 이내)

 - 서류 검사 가능 시간 확대 : (기존) 업무시간 내 → (변경) 365일 24시간 가능 

 

3. 시행 시기 

-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범운영 후 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무착색 투명 유리제, 스테인리스 금속제, 돌솥·바나나잎 등 천연의 원재료부터 우선 적용

 

붙임 1.  [식약처] 수입 조리기구, 식기, 포장까지 전자심사24 적용 확대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개정 배포 

(식약처 안내서 1134-03, 2024.10.30)

  

1. 개정 이유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에 대한 수입자 등의 이해도 제고


2. 주요 내용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회 등

 

 붙임 2. 식약처]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