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수입 조리기구.식기.포장까지 전자심사24(SAFE-i24) 적용 확대
(식약처 보도, 2024.10.31.)
1. 주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31일부터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까지 확대**
* (자동 신고수리 대상 요건) ①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②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 (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2. 기대 효과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검사(서류) 시간 단축 (최대 48시간→5분 이내)
- 서류 검사 가능 시간 확대 : (기존) 업무시간 내 → (변경) 365일 24시간 가능
3. 시행 시기
-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범운영 후 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무착색 투명 유리제, 스테인리스 금속제, 돌솥·바나나잎 등 천연의 원재료부터 우선 적용
붙임 1. [식약처] 수입 조리기구, 식기, 포장까지 전자심사24 적용 확대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개정 배포
(식약처 안내서 1134-03, 2024.10.30)
1. 개정 이유
-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에 대한 수입자 등의 이해도 제고
2. 주요 내용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 해외제조업소 등록 조회 등
붙임 2. 식약처]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