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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45주차

관리자 2024-11-15 조회수 7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고시 제2024-71호, 2024.11.14)

  

1. 개정 이유  

 -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

나. 조제식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물에 침지 처리한 아마 씨앗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외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사.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


3. 시행 시기  

-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일부 시험법과 식품 사용 원료 중 대두의 기타 명칭 확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고시 제2024-71호, 2024.11.14)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공고 제2024-516호, 2024.11.12)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붙임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59호, 2024.11.04.)

 

1. 개정 이유 

- LMO 주키니호박 관련「LMO 종자의 불법수입 및 유통대책」으로 검역신고 위반자의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편물, 탁송품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검역결과 처분 세부절차 위임근거 마련

다.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안내

라. 탁송품 반입 시 신속한 통보의무 이행 도모


붙임 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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