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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1991호, 2024.11.15)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및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식에 시험ㆍ검사 대상 의료기기의 품목군 기입 방식을 정비하며,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받으려는 시험ㆍ검사 대상 분야 또는 품목에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1. [식약처]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01991호, 2024.11.15)
[식약처]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고시전문
(식약처 고시 제2024-75호, 2024.11.26.)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조건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반드시 도달하기 위한 경로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여행경보(3단계, 4단계, 특별여행주의보)까지 확대하고, 위생관리 상태 점검유예 시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규정 신설 등 우수수입업소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시, 우대조치 일시 중단 조항 신설
나. 우수수입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 유예 조건 확대
붙임 2. [식약처]「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24-75호, 2024.11.26)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공고 제2024-531호, 2024.11.21)
1. 개정 이유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 방법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조 용매에 주정을 추가하고, 식품첨가물(2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테비올배당체의 성분규격 개정
나.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에 필요한 용매 추가 허용
다.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붙임 3.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531호, 2024.11.21)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식약처 공고 제2024-518호, 2024.11.2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붙임 4.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식약처 공고 제2024-518호, 2024.11.26)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04호, 2024.11.25.)
1. 개정 이유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61호)에 대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주체 명시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제공 주체 명시
나. 사전통지서의 정보통신망 교부 방법 명시
다. 과태료 중복 감경과 의견 제출 기한 근거 조항 변경
라. 납부기한을 날짜의 수 기준으로 변경
붙임 5. [농림축산식품부]「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04호, 2024.11.25)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05호, 2024.11.25.)
1. 개정 이유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예규의 재검토기한('24.12.31.)이 도래함에 따라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가. 해외작업장 등 용어에 대한 정의 반영
나. 해외작업장 사후점검 등 주기, 2회차 보완기간 명확화
다. 해외작업장 "명칭", "승인번호", "소재지", "승인축종" 및 "업종" 변경 시 수출국의 제출 서류 구체적 제시
라. 현지점검 인력구성 및 합동점검 관련 조정
마. 기타 해외작업장 관리사항 개선
붙임 6. [농림축산식품부]「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예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05호,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