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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4-49주차

관리자 2024-12-13 조회수 46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79호, 2024.12.9.)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려·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료를 재신청하여 심사할 때, 이미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에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도록 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서류의 반려에 재신청 서류의 처리 규정 신설

 1) 자료의 미흡으로 반려된 원료가 재신청된 경우에도 기심사 내용이 포함된 전체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중복심사 발생, 심사 기간 장기화

 2) 심사 이력이 있는 원료의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반려·취하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완된 자료만을 심사하도록 규정 마련

 3) 재신청 서류의 처리절차 명확화 및 심사의 신속성·효율성 확보로 민원만족도 제고



붙임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12호, 2024.12.05.)

 

1. 개정 이유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2023.5.1.)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열처리업체에 대한 검사 실시 전 검사의 사전통지 조항 신설 

 나. 소독처리마크 사용 신청서 및 소독처리마크 사용(변동) 신청서 서식 변경 

 다. 행정규칙 용어 정비

 


붙임2.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