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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4-51주차

관리자 2024-12-27 조회수 44

[식약처]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579호, 2024.12.20.)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 가금육의 원산지 

나. 수출 가금육의 요건 

다. 가금육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 

라.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관리 

마. 회수 및 이력관리 

바. 취급, 보관 및 운송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위생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기입을 요구하고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붙임 1. [식약처]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식약처]「베트남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580호, 2024.12.20.)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 가금육의 원산지 

나. 수출 가금육의 요건 

다. 열처리가금육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 

라.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관리 

마. 회수 및 이력관리 

바. 취급, 보관 및 운송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위생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기입을 요구하고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붙임 2. [식약처]베트남산 열처리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585호, 2024.12.24.)

 

 

1. 개정 이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나.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사. 기타 규정정비

 

 붙임 3.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식약처 공고 제2024-584호, 2024.12.27.)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3.6.13.)에 따라 구강건강의 증진과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종류에 추가됨에 따라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시험법을 각각 신설하는 한편, 중금속 6가 크롬 시험 시 시험자가 표준용액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시판용 표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강관리용품의 개별기준·규격 및 시험법 

나. 문신용 염료의 개별기준·규격 및 시험법 

다. 중금속 등 시판용 표준품 사용을 위한 일반원칙

 


붙임 4. [식약처]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문

 

 



[식약처]「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약처 공고 제2024-583호, 2024.12.27.)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6.13.)에 따라 구강건강의 증진과 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괸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 종류에 추가됨에 따라 각각의 개별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표시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최소 표시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나.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다.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라.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마.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붙임 5. [식약처]「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고시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54호, 2024.12.19.)

  

1. 개정 이유  

고위험 병해충 소독 연구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현행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소독 및 방제방법 연구개발과 실험에 필요한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나. 훈증소독 현장 및 훈증제 노출자에 대한 위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마련



붙임 6.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