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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01주)

관리자 2025-01-07 조회수 35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604호, 2024.12.30.)

 

1. 개정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간편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시된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 

나.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 반영하여 조문 정비

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라.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마련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602호, 2025.01.03.)

 

1. 개정 이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의무 표시사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사항이 기재되어 가독성 저하 문제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원재료 등 변경으로 인한 잦은 포장재 교체로 인해 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 요인으로 작용되어 식품 의무 표시사항 중 소비자 및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예,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은 제품에 더욱 잘 보이도록 개선하고, 나머지 정보(원재료명, 품목보고번호 등)는 바코드 등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 가동성을 높이는 한편 포장재 교체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붙임 2.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5-2호)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문신용 염료와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9474호, 2023.06.13. 공포, 2025.06.14. 시행)됨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 무상 수거량 등 신규 편입품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업자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조정하고, 위생교육 이수 기한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 변경신고 기간 명확화

나. 수입 위생용품의 선통관 범위 확대

다. 위생교육 이수 기간 제한 규제 완화

라. 위생교육 이수 기간 제한 규제 완화

마.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의 수입검사 요건 및 무상수거량 설정

 

 

붙임 3.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