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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5년 02주)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61

[식약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5-021호, 2025.01.16.)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이물도 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재겅으로 유형이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16호, ‘22.2.21.) 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나. 자가품질검사의 자격요건 삭제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유형 분류 개정으로 명칭 변경 



붙임. 축산물의 자기품질검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