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보도자료 - 식약처, 올해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노력
1. 실시 이유
우수수입업소가 자율적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의 수입량은 지난 5년간 약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늘리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위생관리점검을 받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례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 (수입량) ‘20년 74,598톤 → ’24년 108,350톤 (약 45% ↑)
2. 주요 내용
가. 먼저 해외제조업소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위생관리점검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수입업소 등록시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시 받는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기준」 개정을 추진(5월)한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SGS(주),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세스코, 한국뷰로베리타스주식회사
나.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우수수입업소가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한다. (3월)
다. 아울러, 우수수입업소를 등록하려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 우대조치 및 준수사항 등 제도 전반과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붙임 1. 식약처, 올해 우수 수입업소 제도 활성화 적극 노력
당류 함량 정보집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붙임 2. 당류함량 정보집(가공식품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