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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5년 09주)

관리자 2025-03-10 조회수 4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호-11호) 

 

1.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수행한 바니바잎 추출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와 비타민 B6 등 2종의 영양성분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규격을 강화하고,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 바니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포스파티딜세린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테아닌의 원재료를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바니바잎 추출물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의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나. 고시형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의 확대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