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제2023-65호, 2023년 10월 5일)
1. 개정 이유
-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표시 적용대상 품목의 평균값을 게시.
2. 주요 내용
- 유탕면은 ’21년 12월 기준 / 삼각김밥, 국·탕, 찌개·전골은 ’22년 6월 기준, 김밥, 주먹밥, 냉동밥,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는
’23년 10월 기준으로 산출
- 유탕면은 1회 섭취참고량당, 그 외 품목*은 100g당 기준으로 산출함
- 100g당 평균값을 산출한 품목은, 표시 대상 제품의 함량을 100g당 기준으로 환산 후 평균값 대비 10% 낮은 경우에만 저감 표시
가능함.
- 평균값 적용 시 계산방법(10% 저감 시)
☞ 나트륨 적용대상은 나트륨 평균값에서 10% 낮춘값(소수점 첫째자리)과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소수점 첫째자리) 과 비교
- 당류 적용대상은 당류 평균값에서 10% 낮춘값(소수점 둘째자리)과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소수점 둘째자리)과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