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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 2023-40주차

관리자 2023-11-01 조회수 406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

(2023-65, 2023년 10월 5)

 

1. 개정 이유

    - 나트륨 및 당류 저감 표시 적용대상 품목의 평균값을 게시.

 

2. 주요 내용

    - 유탕면은 ’21년 12월 기준 삼각김밥·찌개·전골은 ’22년 6월 기준, 김밥주먹밥냉동밥가공유발효유농후발효유는 

       ’23년 10월 기준으로 산출

    - 유탕면은 1회 섭취참고량당그 외 품목*은 100g당 기준으로 산출함

    - 100g당 평균값을 산출한 품목은표시 대상 제품의 함량을 100g당 기준으로 환산 후 평균값 대비 10% 낮은 경우에만 저감 표시 

      가능함.

    - 평균값 적용 시 계산방법(10% 저감 시)

       ☞ 나트륨 적용대상은 나트륨 평균값에서 10% 낮춘값(소수점 첫째자리)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소수점 첫째자리) 과 비교 

    - 당류 적용대상은 당류 평균값에서 10% 낮춘값(소수점 둘째자리)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소수점 둘째자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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