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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3-14 조회수 43

[식약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일부개정예규 알림

(제216호, 2025.3.7.)

  

1. 제정 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나. 정의 

 다. 전자심사 구축, 운영 등 

 라. 수입신고 입력정보 관리 

 마. 기준정보 관리 

 바.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적정성 확인 

 사. 반복적 신고 오류의 처리 

 아. 전자심사 운영 중단 

 자. 정보 보호 관리 등 

 차. 전자심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카. 재검토 기한


붙임 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유사코드린나방(FCM) 관련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1. 알림 내용

최근 유사코드린나방 (Cryptophlebia leucotreta, False Codling Moth;이하 FCM)의 기주식물로 확인된 장미속(Rosa spp.) 식물에 대하여 FCM 분포 국가인 아시아 1개국 (이스라엘), 아프리카 36개국 (에티오피아, 케냐 등) 장미속 (Rosa spp.) 식물 (꽃봉오리가 부착된 경우)과 말리, 에스와티니산 파인애플 생과실을 대상으로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조치 내용 

장미속(Rosa spp.) 식물(꽃봉오리가 부착된 경우) , 파인애플 생과실 수입제한(금지)조치  

 

3. 대상식물 

(장미속 식물) 이스라엘, 에티오피아 등 FCM 분포국가 37개국 (아시아 1, 아프리카 36) 

(파인애플 생과실) 말리, 에스와티니 (2개국)

 

4. 조치(적용)일 

’25.3.11 (‘25.6.1. 선적분부터 적용, 60일 이상 부여)

 

붙임 2. 유사코드린나방(FCM) 관련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