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공고번호 2025-114호)
1. 제정 이유
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4년 6월 24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페인왕국 농림수산식품부 간 수입수산물 식품 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스페인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약정 적용 범위 규정 (안 제2조)
나. 수입 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부서 규정 마련 (안 제3조)
다.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방법 마련 (안 제4조)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 (안 제5조, 6조)
마. 스페인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 방법 마련 (안 제7조)
붙임 1. 한-스페인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제2025-118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 제조용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신청인 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영업자의 효율적이 관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영업등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유의사항에 수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서 서식 현행화 및 전자 위생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붙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