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추출법으로 제조된 현행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하여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선하고, 식품 제조시 보존료, 표백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무수아황산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성분규격을 신설하여,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설정함으로써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하는 한편, 잔단검, 젤란검 제조 방법의 국제조화를 위해 제조 용매에 주정을 추가하고,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스테비올배당체의 성분규격 개정
나.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및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 신설
다. 잔탄검 및 젤란검 제조에 필요한 용매 추가 허용
라.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붙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