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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최근, 칠레 발파라이소 구역의 로스안데스(Los Andes)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규제지역 이외에서 생산되는 대상식물은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에는 수입가능
붙임 1.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뉴멕시코주의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등 수입금지 알림
1. 미국 뉴멕시코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국 뉴멕시코주 소재 가금농장의 HPAI 발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조치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 수입금지 조치 대상
○ '25.4.21일(현지시간) 이후 선적되는 미국 뉴멕시코주산 가금류(가금, 종란, 초생추 포함), 가금육, 식품용란 등
※ 다만, 2025.4.21. 이전 선적된 가금류는 계류 후 임상검사 및 HPAI 정밀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합격 조치. 가금육과 식용란은 현물검사 강화 및 필요 시 정밀검사
□ 수입금지 제외 내상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
○「지정검역물의 멸균 · 살균 · 가공의 범위와 기준」 에 해당되는 물품.
붙임 2. 미국 뉴멕시코주의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등 수입금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