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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17주)

관리자 2025-04-28 조회수 156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7호


1. 개정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간편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안 Ⅱ. 1. 너. 10)]

1) 식품의 표시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포장의 재질 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영업자 피해 발생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안 Ⅲ. 1. 가. 2), 나. 2), 라. 2), 사. 2), 자. 2), 타. 2), 파. 1)·2), 하. 2), 거. 2), 너. 2), 더. 2), 러. 2), 머. 2), 버. 2), 서. 2), 어. 2), 저. 2) 및 처. 2))

1)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로 반영하여 조문 정비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안 Ⅱ. 1. 사., Ⅲ. 1. 라. 2) 거), 사. 2) 거), 너. 2) 거), 버. 1), 버. 2) 거), 처. 2) 하), [표 4], [표 5])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미김의 유형 명칭 및 식품첨가물 명칭 정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식품의 경우 위탁생산제품(OE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자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 정비 

 3)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해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 ㆍ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 정비

 4) 전분류 중 ‘전분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전분가공품’에는 식품 유형의 명칭인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로 인한 영업자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규정 정비로 영업자 혼선 방지


라.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마련(안 『별지 1』1. 아. 2)ㆍ4), [도 3] 1. 사.)

 1)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필요성 지속 제기

 2)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4-604호, ʹ24. 12. 30. ∼ʹ25. 2. 28.)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ʹ24.11.2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1. 사.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Ⅱ. 1. 너.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용 식품을 안전과 관련 없는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수출하지 못하여, 국내 기부용 또는 행사용(박람회, 국제행사, 지자체 행사 등) 등으로 무상 제공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포함될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완제품 형태)으로서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Ⅲ. 1. 가. 2) 마) 중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추잉껌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추잉껌은 제외)

 

Ⅲ. 1. 나. 2) 마) 중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얼음류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얼음류는 제외)

 

Ⅲ. 1. 라. 2) 마) 중 “당류가공품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거) (7)을 삭제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사. 2) 마) 중 “표시. 다만,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2) 거) (18)을 삭제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아. 2) 거)의 “주정처리제품”을 “주정처리 제품은 “주정처리제품””으로 한다.

 

Ⅲ. 1. 자. 2) 마) 중 “침출차 및 고형차”를 “침출차”로,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를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로 하고, 같은 2) 사) 중 “침출차 및 고형차”를 “침출차”로,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를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및 커피원두에 향료, 향료제제만을 첨가한 커피”로 한다.

 

Ⅲ. 1. 타. 2) 마) 중 “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을 “한식메주, 한식된장”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한식메주, 한식된장은 제외)

 

Ⅲ. 1. 파. 1) 가), 같은 목 2) 가), 같은 목 2) 가) (4) 및 같은 가)(15)(가) 중 “식초”를 각각 “식초류”로 하고, 같은 가) (5) 중 “식초(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카레만 해당한다)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식초류 중 희석초산, 향신료가공품 중 천연향신료 및 식염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며, 같은 가)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영양성분(식초류 중 희석초산, 향신료가공품 중 천연향신료, 식염은 제외)

 

Ⅲ. 1. 하. 2) 마) 중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 절임류(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조림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배추김치에 해당하지 않는 김치는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며,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배추김치에 해당하지 않는 김치는 제외)

 

Ⅲ. 1. 거. 2) 하) (15) 중 “1. 저목”을 “1. 커목”으로 한다.

 

Ⅲ. 1. 너. 2) 마) 중 “표시. 다만, 찐쌀, 효소식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며,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너. 2) 거) (1) (가)의 “제품명에”를 “전분류 중 전분은 제품명에”로 하고, 같은 거)에 (6)을 삭제하고, (7)을 (6)으로 한다.

 

Ⅲ. 1. 더. 2) 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만 해당),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표시)”를 “표시. 다만, 포장육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포장육은 제외)

 

Ⅲ. 1. 러. 2) 마) 중 “표시. 다만, 알가공품류 중 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머. 2) 마) 중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분유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버. 1) 라)의 “조미김”을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하고, 같은 목 2) 마) 중 “표시. 다만, 한천, 수산가공식품류 중 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를 “표시)”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버. 2) 거) (6)을 삭제하고, (7)을 (6)으로 한다.

 

Ⅲ. 1. 서. 2)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 사)부터 하)까지를 각각 아)부터 거)까지로 하며, 같은 2)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다만,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은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 제외)

 사) 영양성분(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은 제외)

 

Ⅲ. 1. 어. 2) 가)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벌꿀류 및 로열젤리는 다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나) 영양성분

 

Ⅲ. 1. 어. 2) 나)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나) (7)부터 (13)까지를 각각 (8)부터 (14)까지로 하며, 같은 나)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7) 영양성분

 

Ⅲ. 1. 저. 2) 마) 중 “즉석섭취식품 및 즉석조리식품, 만두류에 한하며 내용량”을 “내용량”으로 하고, 같은 2)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영양성분

 

Ⅲ. 1. 처. 2)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에 하) (2)를 삭제하며, 같은 2) 사)부터 하)까지를 각각 아)부터 거)까지로 하고, 같은 2)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

 사) 영양성분

 

 『별지1』1. 아. 2) 가) (5)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 3]의 사.를 적용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할 수 있다.

 

 『별지1』1. 아. 4) 마)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제품의 자연상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값을 활용한 경우

 

[도 3] 1.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자연상태 식품-가공식품 구분형


1) 총 내용량(1포장)당 

3) 단위내용량당


[표 4] 중 ‘말티톨시럽’을 ‘말티톨액’으로 하고, ‘폴리글리시톨시럽’을 ‘폴리글리시톨액’으로 한다.

 

[표 5] 중 ‘폴리글리시톨시럽’을 ‘폴리글리시톨액’으로 하고, ‘시클로덱스트린시럽’을 ‘시클로덱스트린액’으로 한다.

 

부칙<제2025-27호, 2025. 4.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사., 너. 10), 종전의 Ⅲ. 1. 라. 2) 거) (7)의 삭제, 종전의 사. 2) 거) (18)의 삭제, 아. 2) 거), 파. 1) 가), 파. 2) 가), 파. 2) 가) (4)ㆍ(15), 종전의 너. 2) 거) (6)의 삭제, 종전의 버. 2) 거) (6)의 삭제, 종전의 처. 2) 하) (2)의 삭제 관련 개정 사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