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43호, 2024년 8월 7일)
1. 개정 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표 제2호 나목의 국가 또는 지역 중 뉴질랜드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
- 시행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66호, 2024년 8월 8일)
1. 개정 사유
-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 기준을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
2. 주요 내용
가.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적용 (2026년부터 단계적 적용)
- 1 단계(2026년 1월부) : 2022년 매출액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자
- 2 단계(2028년 1월부) : 2022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영업자
나. 기존 액체 식품에만 적용되던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과라나 사용 고체 식품까지 확대
*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고체 식품의 표시사항
① ‘고카페인 함유’
② ‘총카페인 함량 000 mg’ 또는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 mg’
③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가지 표시사항을 주표시면에 표시
다. 당알코올 주의사항 표시대상 확대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당알코올류 함량 10% 이상인 제품)
* 당알코올 10% 이상 함유 제품의 표시사항(예시)
① ‘당알코올(D-소비톨 4%, D-말티톨 10%)“
② ‘알알코올 함유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주의 문구 표시
※ 당알코올 식품첨가물 :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말티톨시럽, D-소비톨액 등
라.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그 자체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해동 후 재냉동 금지’ 표시의무 제외
마. ‘모든 가공식품으로 영양표시 대상 확대‘ 보도 안내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2024년 8월 9일)
붙임 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붙임 3.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
붙임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부당한 표시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68호, 2024년 8월 8일)
1. 개정 사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에서 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숙취 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위한 식품등의 요건, 표시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는 경우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식품의 요건 정비
나. 기능성을 표시하려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명확화
붙임 5.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공고
(식약처 공고 제2024-372호, 2024년 8월 9일)
1. 공고 사유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 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해외 식품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함.
2. 주요 내용
붙임 6.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부프로피온) 지정공고